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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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공사자금을 휴대반출하면 세무상 인정되나?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됨
법인세외국환거래법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된다. 자금의 원천과 휴대반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역외금융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역외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대여 시,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당해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외국환거래법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고 대여금이 해외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환전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외국환거래법1999.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전업무를 하는 법인이 어떤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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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