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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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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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공사자금을 휴대반출하면 세무상 인정되나? 법인세외국환거래법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된다. 자금의 원천과 휴대반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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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외금융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외국환거래법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고 대여금이 해외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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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전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법인세외국환거래법1999.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전업무를 하는 법인이 어떤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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