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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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양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전매하면?
내국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저가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하기 위해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조성 전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완불했어도 조성사업 미완성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조성 중인 주차장용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공사가 주차장 용지로 분양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대금을 완불하였으나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주차장용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대금을 완납했어도 조성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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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