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견근로자 명의 카드 지출도 손금과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회신일 2017.05.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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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견근로자 명의 카드 지출도 손금과 증빙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2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되고 매출전표도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파견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지출의 손금산입과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되고 매출전표도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해당 명의자가 법률상 파견근로자이고 지출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6.05.2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비용을 지출한다. 그 지출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22

본문(원문)

법인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지출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정규지출증빙 인정 여부.

회답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면 지출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 (2017.05.22 회신), "파견근로자 명의 카드 지출도 손금과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68)
원 제목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 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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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