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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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한국국제협력단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며 협력단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매입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을이 갑에게 국내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협력단 관련 기자재 공급은 언제 영세율인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한국국제협력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협력단이 사업을 위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분은 제외된다. 도매업자가 계약에 따라 책상 등 기자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공급하면 영세율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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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