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협력단 관련 기자재 공급은 언제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력단 관련 기자재 공급은 언제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력단이 사업을 위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분은 제외된다.

한국국제협력단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협력단이 사업을 위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분은 제외된다. 도매업자가 계약에 따라 책상 등 기자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공급하면 영세율 거래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한국국제협력단법(2020.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0.10.01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매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를 공급하고 협력단이 법정 사업을 위해 이를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같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국제협력단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범위.

회답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함.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3 (<time datetime="2004-12-03">2004.12.03</time> 회신), "협력단 관련 기자재 공급은 언제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99)
원 제목
한국국제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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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