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사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한국국제협력단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81
- 협력단 관련 기자재 공급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서39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