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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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 BOT 시설 무상이전 시 임대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의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 산입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 BOT 방식 등의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OT 방식에 의한 사업 및 기존의 인・허가 등을 진행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과 사업 관련 지위를 승계해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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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