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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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3.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동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상『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1.10.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가 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한 단계도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지정 요청만으로는 행위 등의 제한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 후 실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사실상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편입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1.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행위 제한으로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개발 불허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 전까지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인 것임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유휴토지 여부의 결론은 없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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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