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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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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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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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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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의 연구용역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고자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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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공익 목적 단체가 일정한 방식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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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술 보급단체도 연구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하고 보급하는 단체가 연구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 개선과 능률 향상을 위한 자료나 기술을 알선·보급하는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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