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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직계비속이 동거하지 않아도 주택상속추가공제가 되는가?주택상속추가공제는 혼인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 중 1인이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1985.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사람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계속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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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세액도 공과금인가?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 요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동 규정에
상속증여세-1985.04.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인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요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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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재산도 상속세에 산입하나?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용하고 채무의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사망한 경우 동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가액 평가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299(1981.09.17)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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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있나?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1985.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액을 각 상속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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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1985.0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처분가액 미확인 시 상속세법 제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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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의 동거봉양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은 동거봉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87, 1984.07.02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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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소관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공제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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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주택도 주택상속공제되나?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신축 중 사망한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 중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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