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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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여 1년 6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1년 6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동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1.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지주회사 전환 중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실판단한다.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매매가액이 시가라면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저당재산은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55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에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나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