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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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경우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2.10.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과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수입시기 및 분할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첫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 후속분도 지급 때, 미지급분은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같은 해 중간정산 퇴직금은 합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해 실제 퇴직하면 두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소득과 실제 퇴직소득을 합산한 뒤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두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3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0.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우선 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지급시기를 확정짓지 못하여 50%를 후불하는 경우 소득세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잔액은 소득세법 지급시기의제 규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0.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 지급일을 정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우선 지급한 금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의 50%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원천징수-199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한 경우의 세액과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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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