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타인 명의 당첨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아파트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규정과 동법 기본통칙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차명 당첨 분양권을 실명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를 빌려 당첨된 뒤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환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타인 명의 분양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아파트 당첨권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타인 명의 농지의 경작소득도 자금출처가 되나? 타인명의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으로 실제경작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동 소득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나 실제 경작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자가 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실제 경작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5
신축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96, 1982.01.12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106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아들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아버지 명의 통장에 예금하였다가 그 다음 날 인출하여 아들의 특정재산 취득에 사용한 것이 자금의 흐름 등
상속증여세 - 198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07
타인 명의 근저당권 등기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려 설정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9
타인 명의 낙찰 후 실소유자 등기는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되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88, 1984.07.0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0
타인 명의 예금·적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1
타인 명의 낙찰 후 실명 등기는 명의신탁인가?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은행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2188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112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8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033, 1984.09.21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