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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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환류소득 과세특례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질의1)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 (질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 계산 시 초과환류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뒤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서 제외해 자기자본을 계산하고, 이월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해 추가세액을 산출한다.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적용 제외 법인은 환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 시 ’21, ’22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해서 투자포함으로 과세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처리와 과세방식 선택을 물었다.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고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면 2024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적용 제외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조특법§100의32②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초과환류액인 경우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초과환류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나, 미환류소득이 산정된 경우 해당 미환류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만으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이월한 차기환류적립금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법인세에 더한다. 대상 적립금은 2021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금액이다.

4 이월결손금과 초과환류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뒤 산정한 금액이 음수이면 이월 초과환류액은 공제되지 않고 소멸한다. 두 항목이 동시에 있고 이월결손금 차감 후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5 초과환류액 이월분도 이월기간 적용 대상인가?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 사업연도의 이월분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초과환류액은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만 뜻하며 종전 사업연도의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9사업연도 발생 초과환류액에는 같은 법 부칙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6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나?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증가한 2019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한도에서 추가 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초과환류액은 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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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