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 시 ’21, ’22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해서 투자포함으로 과세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처리와 과세방식 선택을 물었다.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고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면 2024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