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초과환류액 이월분도 이월기간 적용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3945회신일 2023.05.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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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30

초과환류액은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만 뜻하며 종전 사업연도의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 사업연도의 이월분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초과환류액은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만 뜻하며 종전 사업연도의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9사업연도 발생 초과환류액에는 같은 법 부칙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이다. 해당 초과환류액이 개정 법률의 부칙 적용 대상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39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20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의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은 같은 법 부칙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적용 시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 이월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20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의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은 같은 법 부칙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945 (2023.05.30 회신), "초과환류액 이월분도 이월기간 적용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49)
원 제목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적용 시 초과환류액 이월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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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