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월결손금과 초과환류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13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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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결손금과 초과환류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뒤 산정한 금액이 음수이면 이월 초과환류액은 공제되지 않고 소멸한다.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뒤 산정한 금액이 음수이면 이월 초과환류액은 공제되지 않고 소멸한다. 두 항목이 동시에 있고 이월결손금 차감 후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된 초과환류액과 「법인세법」상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했다.

질의요지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905

본문(원문)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0조의32 제2항의 초과환류액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차감된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음수로서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공제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

회답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 제2항의 초과환류액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이 차감된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음수로서 초과환류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공제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1344 (<time datetime="2023-07-20">2023.07.20</time> 회신), "이월결손금과 초과환류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49)
원 제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