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한도에서 추가 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으로 증가한 2019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한도에서 추가 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초과환류액은 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19년 미환류소득 일부를 2020년 투자·임금 등에 환류할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해 신고·납부했다. 이후 경정 등으로 2019년의 당초 미환류소득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24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2020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차기환류적립금을 해당 사업연도(2019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2019년)의 당초 미환류소득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미환류소득을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경정 등으로 증가한 2019년 미환류소득을 2020년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의 미환류소득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2020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할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2019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경정 등으로 2019년의 당초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한도에서 추가 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초과환류액은 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며,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3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 (<time datetime="2021-06-28">2021.06.28</time> 회신),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84665)
원 제목
경정에 의해 적출된 과소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하여 적립 가능한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