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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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차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52 대표자 상여와 채무면제이익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과 대표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처분금액과 대표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금액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없다. 채무면제이익에는 자산수증익이 포함된다.

53 주식 거래의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인가?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동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므로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을 인가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기 때문이다.

54 마권세 경감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써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된 마권세 경감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전 예상분은 과세문제가 없고, 완료 후 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다. 기부채납액은 전액 손금산입되므로 경감액이 이를 넘지 않으면 과세문제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되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결손금에 보전하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발생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했다면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기타 자본잉여금 처리와 정기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