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거래의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5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거래의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을 인가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동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므로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주식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목적 수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동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므로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므로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518 (<time datetime="1985-05-21">1985.05.21</time> 회신), "주식 거래의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91)
원 제목
주식양도・양수 관련 채무면제이익의 인가내 영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