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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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발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개발지원자가 결과물 권리를 취득하는지와 공동개발·공동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기업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배정과 기술료 납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개발 결과의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고 대가관계 없이 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인가?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주관기업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신청인이 주관기관으로서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하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술료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넘기면 부가세 대상인가?
주관기관인 00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기술료를 받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관기관 소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한 뒤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 기술료를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연구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국가 등과 기술연구개발협약상 연구개발 수행 결과물을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개발협약에 따라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와 평가원이 협약을 맺고 공사가 단독 또는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정보화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제공한 정보화컨설팅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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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