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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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8년 자경 사실은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 또는 당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여부의 입증책임과 판단자료를 물었다. 자경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되 세무서장이 제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과 기타 경작 증빙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자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 된다.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지역과 직접 경작기간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경과조치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2002.1.1. 당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등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제외가 가능한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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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2006년 말 전 20년 이상 소유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때 적용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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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연접 지역 거주 시 자경농지 감면되나?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연접 시 ・ 군 ・ 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 군 ・ 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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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시ㆍ군ㆍ구 거주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가족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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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경작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했는지는 관련 서류로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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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거지역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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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의 자경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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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