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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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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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존 타 자회사 주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타 자회사 주식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받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일정 기간 내 정해진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전환지주회사에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뒤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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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