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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0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9건 · 11/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아파트당첨권을 부에서 자로 넘기면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당시의 시가가 됨
상속증여세-1987.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때 증여세 처리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 이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이전 당시의 시가로 한다.

502 법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상속재산가액 중 당해
상속증여세-1986.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총 상속재산가액 중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503 사업체 장부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1986.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를 증여하면서 비치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04 부과일 6개월 전의 수용보상가액도 시가로 보나?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에 발생한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부과 당시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로 보지 않는다.

505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빼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피상속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등기시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조건이 명시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506 피상속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채무 공제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07 무신고 증여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6.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71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508 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718, 1984.02.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09 의제증여의 시기와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1985.0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보는 거래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및 다른 상속세 규정과의 관계를 물었다. 증여시기와 가액은 특수관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와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정한다.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산입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의제증여 과세는 별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