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제증여의 시기와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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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증여의 시기와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시기와 가액은 특수관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와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정한다.

증여로 보는 거래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및 다른 상속세 규정과의 관계를 물었다. 증여시기와 가액은 특수관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와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정한다.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산입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의제증여 과세는 별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양도하여 증여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당초 양도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과 관련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과,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양도자(피상속인)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각각 별개의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보는 경우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사망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와 의제증여 과세의 관계.

회답

1. 질의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와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입니다.

2. 질의 나: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과,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항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0 (<time datetime="1985-02-23">1985.02.23</time> 회신), "의제증여의 시기와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61)
원 제목
증여로 보는 경우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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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