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파트당첨권을 부에서 자로 넘기면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당첨권을 부에서 자로 넘기면 증여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 이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에 해당한다.

아파트당첨권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때 증여세 처리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 이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이전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당시의 시가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30, 1984.01.0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0, 1984.01.06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당시의 시가가 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경우의 증여세 처리.

회답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당시의 시가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7 (<time datetime="1987-02-17">1987.02.17</time> 회신), "아파트당첨권을 부에서 자로 넘기면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91)
원 제목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를 부에서 자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