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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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이나 차입금 이자를 지원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이자 사용인의 근로소득이다. 지급목적과 규모가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이자 대여금의 할인상환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만기 전에 할인해 상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대여금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상환기간의 무이자 대여금을 적정이자율로 할인해 조기 상환한 경우이다.

3 무이자 대여금 할인상환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자금의 일정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뒤 조기 상환한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4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보조금이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목적과 규모, 월정급여 수준 및 사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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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