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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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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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년이 지나기 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다른 업무에 쓸 수 없으면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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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업무용 유예기간에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예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본다. 동일 용도와 동일 제한기간 범위에서 면적만 늘려 착공하면 종료일 현재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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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4.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제한 종료 후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최초 제한기간도 산입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규제 회피를 위한 규모 축소라면 제외하며 신청·재신청 내용과 축소 경위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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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건물의 용도별 허가제한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단일 건물의 용도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를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청 용도 가운데 가장 긴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적용한다. 반려 후 유예기간 내 용도를 바꾸어 재신청하면 변경된 시설의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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