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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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이용,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및 테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시스템 이용 등의 대가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정보나 장비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으로 제공한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인적용역소득이다. 대가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이 사용료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용역이 싱가포르에서만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미국법인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용료소득에는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소매경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기법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과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경영기술이나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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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