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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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의 계약 해제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금액과 계약 해제로 확정된 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 손익인가?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의 분양계약 해제로 발생한 기존 인식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해제로 확정된 수입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중도금·잔금 연체 또는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분양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 완료 후 계약 해제로 생긴 수입금액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연체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확정 수입금액과 차이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4 장기분양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산하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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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