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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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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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실내디자인 디자이너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디자인 개발에 투입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해당 활동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는 모방성·독창성·범용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의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는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연구개발 활동인지는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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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