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일을 ‘입주시’로만 정한 경우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정일 전 잔금 청산 시 청산일, 미청산·미입주 시 지정일이나 입주기간 종료일, 미청산·입주 시 입주일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건물 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청산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의 명의변경을 전제로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