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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수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청산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의 명의변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이다.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가 변경된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건물 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질의회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2005.12.13외 1건)와 관련 조세법령 등을 참고자료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해서는 질의회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2005.12.13 외 1건)와 관련 조세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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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8 (<time datetime="2006-03-10">2006.03.10</time> 회신), "잔금 전 수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30)
- 원 제목
- 입주지정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청산하지 않고 양도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