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 전 명의변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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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 전 명의변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청산과 입주 전 명의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가 변경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이다.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1380, 1983. 07.12.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공급에서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1380, 1983. 07.12.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1 (<time datetime="2005-12-13">2005.12.13</time> 회신), "입주 전 명의변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87)
원 제목
부동산의 공급거래 형태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