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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분양자 명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이다. 수분양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1380, 1983.07.12.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1265.2-1380, 1983.07.12. 외 2건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86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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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time datetime="2005-12-13">2005.12.13</time> 회신), "잔금 전 분양자 명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84)
- 원 제목
- 부동산의 공급거래 형태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