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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하거나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3.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 일정한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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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종업원용 주택도 세액공제되는가?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4.0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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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연립주택의 임대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2.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할 때 신고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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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날’은 언제인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임대를 개시한날”이라함은 임차인이 당해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1990.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임대를 개시한날’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를 개시한날’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뜻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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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임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나?투자세액을 공제받은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5년 내에 타법인에 양도한 것은 그 매입한 타법인이 동일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에 해당됨
조세특례-1990.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5년 내 타법인에 양도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매입 법인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법인에 대한 양도는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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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1988.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신고서 지연 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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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 때 임대신고서를 내야 하나?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87.09.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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