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9회신일 1988.07.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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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05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신고서 지연 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국민주택에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지연 제출한 때에도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주택임대기간의 계산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동 신고서를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과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지연 제출했더라도 면제를 배제하지는 않으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9 (1988.07.05 회신),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12)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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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