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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신고서 지연 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국민주택에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지연 제출한 때에도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주택임대기간의 계산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동 신고서를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과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지연 제출했더라도 면제를 배제하지는 않으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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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9 (1988.07.05 회신),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1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