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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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리 대부의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의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 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저리 대출이 금전소비대차인지와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로 거래 성격을 판단하고 법에서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 부친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한 자금거래가 증여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자금출처와 사용처도 고려하며,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조문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재산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및 자금의 출처·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법정 계산액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세가 없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명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계산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모가 자녀에게 빌린 돈도 증여인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에게 일시 차입한 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및 금융거래 내용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8 아버지에게 빌려 갚은 돈도 증여세가 붙는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한 뒤 변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소비대차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9 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렸다가 갚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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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