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0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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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리 대부의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있었고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가 쟁점이다. 타인으로부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322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른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질의1)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른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의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016 (<time datetime="2017-12-12">2017.12.12</time> 회신),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24)
원 제목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