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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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데이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량 기준 소프트웨어 대가와 일정비율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데이터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전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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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