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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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미등기 운수 영업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영위 법인이 지점 미등기 영업소에서 자기의 운수사업에 필수 부수되는 매표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장은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본점 소재지)인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영업소가 매표 등 영업활동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그 영업소 활동을 총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질의 사례에서는 본점 소재지이다. 지점등기가 없고 매표 등이 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운수업 사업장을 옮기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의 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운수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장소가 해당 사업장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법인 차량을 빌린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임차해 운수업을 하는 개인의 사업장과 납세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차량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되고 개인이 이를 임차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54 대표자가 쓰는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맥스픽업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스픽업차와 관련한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정원 8인 이하 사람 수송용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폐업하며 차량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운반용 차량을 가지고 건축자재 및 골재를 도・소매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을 폐업하면서 차량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차량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도·소매업자가 폐업하며 차량을 운수업자에게 넘긴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자재와 골재의 운반용 차량을 사업과 별도로 운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운수법인의 미등기 지점도 사업장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지점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무엇을 뜻하나?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의미를 물었다. 비영업용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