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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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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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오픈마켓 앱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상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 정산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국외 소비자 제공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낸 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앱 결제대행자에게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앱 사용대금을 받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받고 국내 결제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앱 대금 수납사는 공급 특례 대상인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가 공급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내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앱 판매대금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 다운로드는 과세되고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오픈마켓 전자출판물도 면세 도서인가?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5호, 2011.10.4.)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 콘텐츠를 오픈마켓으로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에 포함된다. 기존 고시는 제2011-35호로 바뀌었고 해당 법 조항의 호수는 제8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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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