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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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입차량 감가상각비는 누구 경비이며 압류할 수 있나?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수입 및 비용이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 차주의 차량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귀속과 회사 체납에 따른 압류 여부를 물었다. 수입·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가 된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지입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계모임의 납세의무와 압류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임의 이익분배 방식에 따른 납세의무와 체납액 압류의 정당성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별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과세와 압류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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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