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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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축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한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한 경우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용 건물과 철거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수용대상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고 실제 명도 시 실제명도일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잔금 전에 건물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명도일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눌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에 실제명도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 중 임대업의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업만 승계하거나 일부를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이다. 이용가능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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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