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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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동생 명의로 증자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목적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차명주식의 당초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 유예기간 내 부동산 실명전환은 비과세되나?
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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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