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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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본점 이전 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본점 이전과 규모 증가에 따른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소기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점 기준이며 이전연도에는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해 계산한다. 규모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수도권 본점의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제조장을 둘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해당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 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3 수도권 본점과 지방 지점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 밖에 지점을 두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할 때 법인 단위의 본점과 지점 소재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54 수도권 본점 중소기업도 세액감면되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조세특례-2001.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 밖에 지점을 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해당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55 수도권 밖 지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지점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에 본점을 둔 해당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지점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56 수도권 본점 중소기업도 특별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외 지역에 지점을 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57 소기업이 아닌 법인도 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
조세특례-1996.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5년 이상 사업 영위자와 결손금의 뜻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
조세특례-1996.05.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와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영세중소사업자를 말하며, 결손금은 재무제표상 결손금이다. 사업자는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