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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이 아닌 법인도 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양도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컴퓨터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했으나, 양도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당시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법인은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 따른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적용함.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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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9 (<time datetime="1996-09-24">1996.09.24</time> 회신), "소기업이 아닌 법인도 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66)
- 원 제목
- 컴퓨터등 제조업(중소기업)이 사업용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