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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 영위자와 결손금의 뜻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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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 이상 사업 영위자와 결손금의 뜻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영세중소사업자를 말하며, 결손금은 재무제표상 결손금이다.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와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영세중소사업자를 말하며, 결손금은 재무제표상 결손금이다. 사업자는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의미

2. 결손금의 의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4 (<time datetime="1996-05-23">1996.05.23</time> 회신), "5년 이상 사업 영위자와 결손금의 뜻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20)
원 제목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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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