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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 영위자와 결손금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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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영세중소사업자를 말하며, 결손금은 재무제표상 결손금이다.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와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영세중소사업자를 말하며, 결손금은 재무제표상 결손금이다. 사업자는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의미
2. 결손금의 의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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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4 (<time datetime="1996-05-23">1996.05.23</time> 회신), "5년 이상 사업 영위자와 결손금의 뜻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20)
- 원 제목
-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