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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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0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8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자녀·미성년자공제 인원은 어떻게 정하나?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에서 공제 대상 인원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원이 각각 2인을 초과하면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게만 적용한다.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00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어떤 채무가 공제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03 아들 건물의 전세보증금은 부의 채무인가?
피상속인인 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자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소유한 대지 위 아들 소유 건물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4 상속재산 처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5천만원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 처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5천만원 이상인 상속재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5 구상속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자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통지를 한 후 당해 남세자로 하여금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토록 하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절차를 물었다. 과세가액 결정통지 후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을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한다. 198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의 절차에 관한 회신이다.

306 담보 가등기 재산도 상속세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용하고 채무의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사망한 경우 동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가액 평가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299(1981.09.17)을 참고한다.

307 의제증여의 시기와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보는 거래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및 다른 상속세 규정과의 관계를 물었다. 증여시기와 가액은 특수관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와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정한다.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산입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의제증여 과세는 별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8 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