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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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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인 상속재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뜻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 처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5천만원 이상인 상속재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5천만원 이상의 상속재산 처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5천만원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5천만원 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 처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5천만원 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은 해당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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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76 (<time datetime="1985-05-24">1985.05.24</time> 회신), "상속재산 처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02)
- 원 제목
- 재산처분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가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