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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3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어음이나 수표가 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과세기간과 적용대상을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6개월 경과일이 1996.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3 1996년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3.06 부도발생한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도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말 이전 부도분은 부도 사유로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제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54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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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6개월 경과 전에 폐업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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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와 적용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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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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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범위와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가?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46015-145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59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와 적용 시기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60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1 어음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1996년 07월0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자산 경매가 완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거래 조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정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6개월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862, 1995.10.09)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문서로 국세청 부가46015-1862, 1995.10.09만 제시되어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